[홍보협조] 3월 알기쉬운 노동법교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6 09:36 조회1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3월 알기쉬운노동법교실.pdf
(81.8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6 09:36:11
-
3월 알기쉬운노동법교실신청서.hwp
(59.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6 09:36:11
관련링크
본문
울주군 노사공감센터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울주군 관내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명 : 2024년 알기 쉬운 노동법 교실
일 시 : 2024.3.27.(수) 14:00~16:00
장 소 : 울주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울주군 상북면 도동신리로 5)
내 용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관련 대응
대 상 : 울주군 관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조합 및 인사노무 담당자
신 청 : 메일 또는 팩스(ujnosa@naver.com, 052-239-3901)
문 의 : 052-239-39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