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1. 1.~2025.12. 31.
- 사업내용 : 만 60세 이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원
- 참여기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 제외 : 소비향략업체 및 다단계판매업체 등 - 참 여 자 : 만 60세 이상인 자(1965년생 생일이 지난 자)
①신규 채용
②채용 희망기업에 근무 이력이 있을 시 3개월 이상 경과 후 채용하면 가능
③일용직 근무 중(30일 이내) -> 인턴(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시 가능
- 참여기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
| 인턴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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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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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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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기업
- 파견직,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세탁원, 건설 일용 근로일자리 등 제외(직종 확인 요망)
- 인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등
신청서류
-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증빙서류(기업용) ☞ www.4insure.or.kr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발송(팩스 발송 시 추후 방문하여 원본 제출)
운영절차
- 기업신청 및 협약 체결   →   채용 희망인원 자격조회   →   사전직무교육실시(필수(1~2시간))   →   인턴근무(3개월)   →   기업지원금 지급   →   계속고용계약(6개월)  →   채용지원금 지급   →   장기취업유지지원금(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문의
- 사무국 ☎ 052-273-1414 FAX.052-277-9986 uyea12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