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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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기업에 장려금 지원

구분 1유형 2유형(’25년 신설)
지원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지원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사업주지원금 720만 원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720만 원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청년지원금 480만 원
(18, 24개월차 각 240만 원)

청년요건

- (공통)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공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직에서 전환한 경우에도 참여 가능)

- (1유형) 취업애로청년 요건(아래 중 1가지 충족)

  1.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
  2.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고졸 이하의 학력인 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일경험 지원사업,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자 등

기업 요건

  •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함

신청 및 문의 : ☎ 052-707-9984

  • 신청기간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기업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조회 및 선택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신청하기

44611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 (무거동) 3F 전화 . 052-273-1414 팩스 . 052-277-9987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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