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기업에 장려금 지원| 구분 | 1유형 | 2유형(’25년 신설) |
|---|---|---|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 지원대상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 사업주지원금 |
720만 원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
720만 원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
| 청년지원금 | – |
480만 원 (18, 24개월차 각 240만 원) |
청년요건
- (공통)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공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직에서 전환한 경우에도 참여 가능)
- (1유형) 취업애로청년 요건(아래 중 1가지 충족)
-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고졸 이하의 학력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일경험 지원사업,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자 등
기업 요건
-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함
신청 및 문의 : ☎ 052-707-9984
- 신청기간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기업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조회 및 선택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