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울산 소재 조선업으로 2025.03.17. 이후 신규 입직한 타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6개월간 180만원 주거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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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업 요건 : 1은 필수항목이며, 선택 항목 2 또는 3 중 한 가지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 업종코드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에 해당되는 기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원청 매출액 비중 50%이상인 기업
근로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15세 이상,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월 통상임금 500만원 이하
- 타지역에서부터 울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자
-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임차인으로 취업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참여 절차
대상기업 취업 및
월세 계약 체결
➜
월세 계약 체결
참여 신청 및
적격 여부 확인
➜
적격 여부 확인
3개월 근속 후
1차 지원금(3개월분)
신청
➜
1차 지원금(3개월분)
신청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uyef.or.kr) 공지사항 내 공고문 참고
신청 및 문의 : ☎052-707-9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