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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특고,프리랜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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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1 12:12 조회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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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 04. 07.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인 자

-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또는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 소득감소의 경우 `19.11~`20.1월 3개월 중 민원인이 제출한 1달간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

- 신청인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단, 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 04.07.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인 자

- 연소득기준 : (19. 5월 ~ 19. 10월 소득) × 2배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19.11~`20.1월 3개월 중 제출한 1달간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하여 25%이상 감소된 자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방문제출

- 2020. 05. 18. (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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