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경총소식

HOME > 경총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2019년 연소득 증빙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4 14:15 조회2,68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본인, 배우자 2019년 연소득 증빙자료 발급방법입니다.

 

1.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첨부파일 참고

 

2.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아래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세무서 또는 일했던 사업장에서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무인발급기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세무서에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 발급

- 위 서류들 외 2019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이 있었음에도 위 서류들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주세요. 증빙서류를 전혀 준비할 수 없으시면 아래 4번 소득이 없는 경우의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3. 2019년 자영업의 경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서류의 금액이 5,000만원 초과인 경우 2019년 매출증빙자료, 매입증빙자료 추가로 제출

 

4. 2019년 소득이 없는 경우

- 2018년 소득도 없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 2018년 소득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2019년 신고내역이 조회되지않는 화면 캡쳐

- 위 내용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5.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 위 서류와 동일

- 2019년 소득이 대리운전소득 뿐이라면 서식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소득증빙 확인서(대리운전기사)' 작성해오시거나 2019년 4월~ 2019년 10월 소득증빙자료 뽑아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4611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 (무거동) 3F 전화 . 052-273-1414 팩스 . 052-277-9987 [Admin]

Copyright © 2017 UYEF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