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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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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31 14:06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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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모집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니 귀사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1인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제한적 참여가능
청년 :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어도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자는 참여 가능

나. 지원내용
기업 :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시 총 500만원의 채용유지 지원금 지원
(인턴근무자 약정임금 월 149만원 이상 지급 조건)
-500만원의 채용유지 지원금 중 300만원을 근로자를 위해 적립
(기업의 실 수령 채용유지지원금은 200만원)
청년 : 월 125,000원씩 24개월 적립 시 기업기여금 300만원과 정부지원금 600만원 수령
근로자 총 300만원 적립 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수령
 
 다. 신청방법 (문의: 울산양산경총 사무국 TEL.052-277-9984  FAX.052-277-9986
청년인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로그인-마이페이지-인턴신청-운영기관-(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선택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회 장  유  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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