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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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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5 17:40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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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참여 청년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하고, 1회차 기업지원금이 지급 완료된 경우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PDF 파일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본회(052-707-99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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