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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조] 3월 알기쉬운 노동법교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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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6 09:36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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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노사공감센터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울주군 관내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명 : 2024년 알기 쉬운 노동법 교실

일  시 : 2024.3.27.(수) 14:00~16:00 

장  소 : 울주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울주군 상북면 도동신리로 5) 

내  용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관련 대응 

대  상 : 울주군 관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조합 및 인사노무 담당자 

신  청 : 메일 또는 팩스(ujnosa@naver.com, 052-239-3901) 

문  의 : 052-23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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