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인턴취업지원제 | 2017년 채용 서식(인턴선발자명단통보서, 표준인턴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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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9 09:42 조회2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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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_인턴채용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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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3-29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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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채용 서식입니다.
아래 서식은 반드시 인턴 근로자 채용 이전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운영기관 승인 없는 선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1.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2. 표준인턴 약정서
3. 알선자 명단(운영기관 알선 채용 시에만 제출)
※ 약정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 인턴 급여지급
3-1. (약정임금의 명시) 인턴의 약정임금은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의 110%(’17년 기준 149만원)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최저임금의 110%(’17년 기준 14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인턴 참여자의 연령이 채용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아래 서식은 반드시 인턴 근로자 채용 이전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운영기관 승인 없는 선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1.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2. 표준인턴 약정서
3. 알선자 명단(운영기관 알선 채용 시에만 제출)
※ 약정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 인턴 급여지급
3-1. (약정임금의 명시) 인턴의 약정임금은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의 110%(’17년 기준 149만원)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최저임금의 110%(’17년 기준 14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인턴 참여자의 연령이 채용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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