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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2018년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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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2 13:18 조회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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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한 기업 중 소재지가 울산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 인턴기간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사업주 지원(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 추가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전화052-277-9984 / 팩스052-277-9986 / 메일uye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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