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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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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7 10:42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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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1년... 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

 

■ 현황 및 문제점

 ① (수사 장기화 경향) 재해발생 후 검찰 기소(11건)까지 평균 237일(약 8개월) 소요

     => 원인은 <1>경영책임자 특정 및 <2>법위반 입증(고의성+사고와 인과관계) 어려움, <3>수사범위 방대 및 사건누적, <4>검찰 수사지휘 증가, <5>노동청·경찰의 수사경쟁

 ② (대표이사만 수사)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대표이사

     => 원인은 <1>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 및 범위 불명확, <2> 법적구속력 없는 해설서에 기초한 자의적인 형사처벌대상 특정 <3> 원청에 대한 과잉처벌과 불명확한 책임범위

 ③ (중소기업만 기소) 1곳(중견기업)을 제외한 10곳이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현장

 ④ (위헌논란 지속) 중처법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결과에서 위헌성 지적, 향후 법원판단도 예측불가 상황

 

■ 법률 개편방안

 ① (중처법 개정)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법률개정 추진, 근본적으로는 중처법과 산안법 일원화 필요

    => 구체적으로 <1> 경영책임자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삭제 최우선 검토·추진, <2> 중처법 이행주체(경영책임자 개념과 대상) 및 의무내용(원청의 책임범위 포함) 명확화, <3>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시기 추가 유예

 ➁ (지원법 제정) 중소규모 사업장의 법 이행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가칭)산업안전보건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22.1.27) 후 정부가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고,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안전보건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원청의 책임범위(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등

 

■ 또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특정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 현황 및 문제점 --------------------------------------------------------------------------------------------------------------------------------------------


❶ 법률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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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경영책임자를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11건)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남

        ※ 노동청은 평균 93일(약 3개월), 검찰은 평균 144일(약 5개월)

 

   ○ 수사가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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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책임자 특정 어려움) 법률규정*에 따라 ‘사업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누가 경영책임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복수의 대표이사,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둔 경우 등도 피의자 특정을 위한 조사가 필요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자)

 

  - (법 위반입증 어려움) 법률의 모호성·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 여부까지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 (방대한 수사범위 및 사건누적) 현장 및 본사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상당한 범위의 관련자 소환조사 진행 등 수사범위가 넓고, 기존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건이 계속 발생·누적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 증가) 노동청은 피의자 입건 및 사건 송치 등 수사 진행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중처법 제정 후 검찰의 사건지휘가 많아지고 있음 

 

  - (노동청·경찰의 수사 경쟁) 사고 발생 시 노동청과 경찰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송치하는 등 중복수사 만연, 더 나아가 수사기관 간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음

 

❷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는 모두 대표이사였음

 

     ○ 12월 말까지 중처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노동청과 검찰은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률상 정의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개념과 대상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 가능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영책임자의 기업규모는 대부분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사였음

 

     ○ 12월 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1건(중견기업)을 제외한 10건은 모두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현장임

 

     ○ 중처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하여 법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사고발생 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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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하청근로자(대표) 사망에 대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기소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중처법 제정 시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법 적용시기를 유예하면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 50인(50억원) 미만 하청기업인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함

 

     ○ 그러나 현행 법률규정*과 고용부·검찰 해설서 내용만으로는 원청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누가, 어느수준(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수사기관은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중처법 위반책임을 묻고 있음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중처법 위헌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법원판단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임

 

     ○ 중처법 사건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접수되었고,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결과에서 위헌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대검찰청 학술지(4월), 울산지검 세미나(9월), 법무부 연구용역(12월) 

 

     ○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관련 판결도 없다 보니 사건을 담당한 법원 판사들도 법리적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이 나올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

 

❻ 현재까지의 기소 사례만 보았을 때, 중처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해 보임

 

     ○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위반 외에 위반의 고의성, 중대재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어, 범죄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조치(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제5호 나목),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제7호) 등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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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의 수사역량 부족으로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행태 사례도 발생하였음

 

     ○ 노동청의 중처법 담당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는 등 수사준칙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2> 법률 개편방향 ---------------------------------------------------------------------------------------------------------------------------------------------

 

■ 경총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법률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❶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❷ 근본적으로는 중처법(중대산업재해 규정에 한함)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시켜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함

 

   ○ 또한 논란이 되는 ▲중처법 이행주체 및 의무내용(원청의 책임범위 포함)을 명확히 하고,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유도하여야 함 

 

        ※ 경총 조사결과(‘22.12.22), 응답기업의 89.8%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답변

 

   ❸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법 준수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을 규정한 ‘(가칭)「산업안전보건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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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의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수사 및 기소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였던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또한 “중처법 시행 1년이 되었음에도 산업현장의 사망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만능주의 입법의 폐단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처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하며, “특히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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