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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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6 16:12 조회1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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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사업자 100만 명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
소상공인 많은 음식업과 소매업 폐업률 높아
- 경총,「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보고서 발표 -
■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98만 6천명, 비교 가능 통계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 폐업률 9.0%로 전년(8.2%)대비 0.8%p 상승, 2016년 이후 매년하락세를 보인 폐업률이 7년 만에 상승 반전
■ 업종별로는 음식업(16.2%), 소매업(15.9%) 같은 소상공인 업종의 폐업률이 전체 폐업률(9.0%)을 크게 상회
■ 사업자 유형별로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간이사업자 폐업률(13.0%)이 일반사업자(8.7%), 법인사업자(5.5%)에 비해 높아
■ 폐업 사유 「사업부진」, 폐업한 사업자 중 48.9%로 2010년 이후 비중 가장 높아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98만 6천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사업자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비중이 절반(48.9%)에 달해,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동 보고서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사업자 현황’ 통계를 활용해 분석. 국세청은 각 연도말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유형별(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 가동사업자 수, 연도 중 신규사업자 및 폐업사업자 수를 집계하고 있음.
- 총 사업자 수는 연도말(12.31) 가동 중인 사업자 기준임.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각각 따로 집계되고, 반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개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한 명으로 집계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 국세통계연보 상 사업자통계는 2005년 이전 수치도 집계되고 있으나, 2006년부터 통계 집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계열 비교 가능
➊ (2023년 폐업사업자 2006년 이후 최대)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98만 6천명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경제성장 등으로 사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총 사업자 수도 1천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업자 수 증가는 어려운 사업환경에 더해 이러한 사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5년 총 사업자 추이(국세통계연보) : 804.6만명(’19)→ 865.2만명(’20)→ 920.7만명(’21)→ 967.7만명(’22)→ 995.0만명(’23)
** 최근 5년 폐업사업자 수 추이(국세통계연보) : 92.2만명(’19)→ 89.5만명(’20)→ 88.5만명(’21)→ 86.7만명(’22)→ 98.6만명(’23)
-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22년(8.2%) 대비 0.8%p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 폐업률은 「폐업사업자 ÷ (총 사업자 + 폐업사업자)」로 경총이 국세통계연보의 폐업사업자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
** 연도별 폐업률 추이 : 11.7%(’16)→ 11.2%(’17)→ 10.5%(’18)→ 10.3%(’19)→ 9.4%(’20)→ 8.8%(’21)→ 8.2%(’22)→ 9.0%(’23)
➋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 폐업률 높아) 업종별로는, 소매업(27만 7천명), 기타 서비스업*(21만 8천명), 음식업(15만 8천명)의 폐업자 수가 많았다. 특히, 음식업(16.2%), 소매업(15.9%) 같이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타서비스업 : 금융・보험, 보건・의료, 방송・영상, SW개발, 광고대행,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 프리랜서 등
-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주요 원인) 다른 업종들에 비해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①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음식업이 속한 숙박・음식점업*의 ②최저임금 미만율**이 37.3%(2023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③노동생산성***이 낮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세청 업종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서로 달라 업종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세청의 음식업이 속해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숙박・음식점업과 비교・분석하였음.
** 법정 최저임금액(’23년 기준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명목 부가가치액 비교(2023년 기준) : [제조업] 121백만원 vs. [숙박・음식점업] 25백만원
➌ (영세사업자 폐업률 높아)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간이사업자’의 폐업률(13.0%)이 일반사업자(8.7%)나 법인사업자(5.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과 비교해 간이사업자 폐업률이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 (간이사업자)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24.7월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 유형으로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부가세율 적용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ex. 교육업, 농축수산물 판매 등)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0년 이후 폐업한 간이사업자 수 급증)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폐업한 간이사업자 수는 36.4% 늘어, 일반사업자(1.9%)나 법인사업자(12.0%)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로 최근 3년 연속 폐업자 수가 증가한 유형은 간이사업자가 유일하다.
➍ (폐업 이유*, 사업 부진이 가장 높아)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98만 6천명)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의 비중이 48.9%(48만 2천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자 폐업 신고 시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개인사업자 限), △면세포기・적용, △양도・양수, △해산・합병, △기타 등으로 사유 기재
-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비중은 49.2%였고, 법인사업자 중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비중은 44.6%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한 간이사업자 중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비중이 55.3%로 높게 분석됐다.
➎ (30대 이하 사업자 폐업률 높아) 연령별로는, 30세 미만(19.8%), 30대(13.6%) 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2022년에 비해서도 30세 미만과 30대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총 이승용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도 높다 보니, 중소・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3년 대비 ’23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 [최저임금] 97.9% vs. [소비자물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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