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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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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6 09:13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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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이하 ’경총 등‘>는 11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 

■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하여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고 하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 산안법상 처벌규정만 보더라도 선진외국과 비해 매우 높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20.1.16)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적·기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
      * (처벌수위 비교) 한국 7년 이하 징역, 영국·싱가포르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 6개월 이하 징역
      * (현행 산안법 처벌규정) 5년 이내 사망자 발생시 형량 50% 가중,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 법인벌금 10억원 이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보다도 훨씬 강한 4중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신체형에 대한 규정없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상한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처벌(하한형 징역규정),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

   ○ 과실로 발생한 산재사망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강은미 의원안>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벌금, <박주민 의원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 상당성에 비추어볼 때 형량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또한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 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 이에 더하여 “동 법안은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포감이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우려했다.

  ○ 현행 산안법상 사망사고 시 처벌받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준수사항만 세부항목별로는 수천 개*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직접·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관리범위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책임과 처벌을 부과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3개 조문, 조문별 하위 조항은 수천 개에 달함

    ○ 강은미 의원안은 유해·위험방지라는 추상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산업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정들이 적지 않아, 사업주가 안전규정을 모두 준수하기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사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없는 설비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하도록 규정, <사례 2>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안전방망 등을 설치해야 할 추락위험 높이 기준이 현장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제 안전관리수준이 높은 대기업조차 수백~수천 건의 법 위반사항(사법조치 및 과태료)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 <법 위반 적발 건수 사례> 2017년 OO중공업 866건, 2018년 OO전자 1,689건, 2019년 OO제철 2,401건, 2020년 OO중공업 521건

    ○ 법안 제정 시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국내에 진출한 해외의 안전우수 기업조차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관리범위를 벗어난 처벌부담으로 인하여 CEO 기피현상까지 가중될 것임

 ■ 경총 등은 동 법안이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공동의무와 책임(벌칙) 부과는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 원·하청 간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청에게 공동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책임의 혼선을 야기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만 떨어뜨릴 수 있음

    ○ 전문성(인력·장비)을 갖춘 업체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원청이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사고예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 또한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고는 기업의 안전규정 미준수 외에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문화수준, 산업발전 정도와 안전기술 대응수준, 국가전반의 안전시스템 저변의 한계, 건설분야의 공시기간과 비용에 대한 계약구조와 압박, 근로자 개인별 부주의, 산재예방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 민간의 안전서비스 지원인프라 취약 등 매우 복잡·다양한 원인이 사고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함

    ○ 또한 사고원인에 대한 심층적·종합적인 진단과 처방도 미흡하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안전규제만 신설·강화하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가혹에 처벌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 2019년도 전체 사고사망자(855명)의 94.4%(807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 중 77.2%(660명)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함

    ○ 영국의 경우도 법인과실치사법(2007년) 제정 이후 10년간 26개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들은 전부 중소기업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수억원의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함

■ 경총 등은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보면 산업안전 대책에 있어서 처벌위주의 방식은 사고예방 효과가 오히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안전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산안법상 처벌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낮으나,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사고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가 2~3배 높은 실정임

   ○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원청, 법인의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20.1.16)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반기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5명, 사고 재해자수(44,331명)가 1,486명(3.5%) 증가함

■ 이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처벌강화 입법은 지양해야 하며,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 특히, 정부가 그간의 중대재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다”라고 말했다.

   ○ 사업주와 안전관계자,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하며, 국가적인 예방시책을 대폭 강화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등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ISO 등 국제기준에 기반한 민간컨설팅 강화 등 선진국형 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인력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한편, “최근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민주당 장철민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추후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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