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중견련 공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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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2 10:55 조회1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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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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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중견련 공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 (9.1)
■ 경제계,“고용보험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음”
■ 정부 입법안의 최종 확정을 눈 앞에 두고 있어, 3개 경제단체가 재차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 관련 경제계 건의사항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은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상이하며, 자영업자 모델에 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음.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 되어야 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되어야 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함.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 <이하 ‘경제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9. 1).
○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해 차관회의 등 정부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건의하여 반영을 촉구하였다.
■ 경제계는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추진키로 사회적 합의를 하였음에도,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20.7.28.)’에서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키로 공약하였으나,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20.7.28.) :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3장 3-2-나)
○ 고용보험의 ’가입요건‘과 ’지급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정작 핵심 제도인 ’당연 가입‘,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등 사업주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음.
○ 정부안은 고용보험 도입 시 순수 재정부담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입장에 치우쳐 있음.
■ 이에 경제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취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은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상이하며, 자영업자 모델에 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성에 기반하여 사업주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임.
- 또한 사업주와의 계약형태, 업무형태, 소득형태 등 전반적으로 일반 근로자와는 별개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음.
○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지 않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관계 지속여부에 대한 자기 주도성, 입직과 이직의 자기 결정권, 복수의 사업주와의 업무 위탁·수임 등 자발성이 강함.
- 사업주가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주와 함께 일할 것인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함.
- 특정 사업주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도 동 사업주가 당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제공한 수익 배분방식과 혜택이 다른 사업주보다 유리하기 때문임.
- 즉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는 단기계약 관계이고 독립성이 강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되어야 함.
○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는 중․장기적으로 공동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일정수준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1/2씩 분담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체 기업에 직접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책임성이나 인사·조직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상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본질적인 원칙이며 외국의 사례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주가 일정 부분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1의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임.
○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의 분담비율은 근로자와 1/2씩 동일한 분담비율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예: 최대 1/3 이하)에서 정해져야 함.
다.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
○ 소득 재분배와 비자발적 실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성격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연 가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 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하므로, 집단적,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 비임금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임의 가입 방식을 운영중임.
○ 따라서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 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되어야 함.
○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서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郡 간의 갈등도 불가피함.
○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 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함.
○ 사업 파트너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 경우 결국 위임계약 체결 감소, 업계 구조조정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며, 결국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하게 될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임.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즈니스모델도 대부분 다른 사업 수행방식으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자동화․비대면화․디지털화를 통해 결합 서비스의 폐지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원만한 운영과 제도의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 경영 상의 일방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용 직종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은 높지만, 해당 사업주가 직면한 경영 상황도 매우 악화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제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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