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관련 경총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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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4 11:27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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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관련 경총 코멘트 ○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김. ○ 따라서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음.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되어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임. 2020.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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