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관련 경영계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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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9 10:16 조회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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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관련 경영계 코멘트 ○ 보건복지부는 9.8(화) 오전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사용자단체 대표(경총, 중기중앙회)가 퇴장한 가운데,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39% 인상하기로 확정 (이에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에서 내년 11.52%로 인상) ○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하였음. ○ 그럼에도 위원회는 지난 8.27(목)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함. ○ 정부는 보장성 확대로 최근 4년(2018~2021) 동안 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 또한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2020. 9. 8 장기요양위원회 사용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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