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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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24 10:58 조회1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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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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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8. 23)
■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 대표발의) 입법 반대
-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수급권 부여
■ 퇴직급여제도 본질을 벗어나고, 기업 인사관리에 심대한 부작용 초래
- 후불임금이자 사회보장성 성격의 급여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
- 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고,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하는 1년 미만 기간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마다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어렵게 할 소지도 내포
■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고용회피 유발
-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 628.2만명 증가,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 6조 7,092억원 전망
-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 불가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8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의원(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동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되어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경영계 의견 주요 내용 >
❶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
○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에 대해 후불임금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
-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급여의 특성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판시(헌재 2011.7.28. 2009헌마408)
○ 산업 현장에서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공로보상을 위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인력관리제도로 발전·정착되어 옴.
○ 이와 같이 사법적으로나 경영적 측면의 퇴직급여제도 본질에 비추어 볼 때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임의제도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급여 지급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동 개정안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기업 경영에 더욱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법정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외국은 대개 임의제도로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한하여 법정 도입한 경우에도 노사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구조
· 호주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법정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 공적연금제도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안적 제도 성격이 강함.
- 따라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법정 노후소득 지원제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상위 수준에 있음.
❷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 초래
○ 일반 기업에 있어 신규채용 후 1년 미만 기간은 계속근무 여부가 불확실해 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
○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에 앞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오히려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
- 경총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1년 이내 조기퇴사율이 27.7%*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 입법 시 조기퇴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9.4%, 300인 미만 사업장이 32.5%로 나타나, 특히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
- 이에 기업마다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어렵게 할 소지도 내포
❸ 노동비용 상승과 고용여력 저하
○ 동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2만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위축과 일자리의 질 저하 초래
- 퇴직급여의 추가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서는 신규채용 자체를 유보하거나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신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조정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무엇보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 입법 시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1년 미만 퇴직자(고용보험 상실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8.5%,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2.3%로,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규모 사업장에 더 가중되는 구조
○ 결국 취약 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동 개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건비 부담은 고용회피로 이어져 1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거나 임의·일시적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킬 소지가 높음.
□ 경총은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 및 경영관리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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