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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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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4 10:31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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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〇 고용노동부는 금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〇 이는 지난 1.15일자로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16 시행)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〇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하였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임.

〇 구체적으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〇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임.

〇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함.

〇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합동점검,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등)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〇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연간 제조수입량 100kg 미만(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 미만**]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

    * 「화학물질관리법」은 황산 10%, 질산 10%, 염화수소 10%, 불산 1% 이상인 경우만 도급 신고
    ** 반도체업계의 경우 R&D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400여종)의 약 60%가 개별용기 10kg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〇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금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임.

○ 경총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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