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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 고용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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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30 15:11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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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 고용부 제출

 

 


<건의 주요내용>
▪ 고시된 2020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하여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임.
▪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先 제도개선 후 논의되어야 함.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다루어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함.
▪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핵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하여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또한 “現 최저임금제도가 30여 년전에 만들어져,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先 제도개선 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다루어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핵심적으로 개선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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