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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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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7 16:59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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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



  3월 6일 협소한 산입범위, 단일 최저임금 적용 등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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