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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 논란에 대한 경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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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25 14:46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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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 논란에 대한 경총 입장



  경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과 관련한 본회 행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총은 당초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경총이 주장했던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히 국회에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함이 없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주신 국회의 성의와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 5. 23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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