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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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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5 10:29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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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협의로 결정된 6월 14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연기하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불참을 이유로 예정된 전원회의를 사실상 취소한 것이다. 그러나 일방의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사용자위원 역시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노사협의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들이 하루빨리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6. 1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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