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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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7 10:09 조회1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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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허용되어야”
- 경총,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 발표 -
■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근로손실일수 및 기업의 부담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외국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영국은 2022. 7. 21. 파업 중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파견법령을 시행함.
■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월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함.
○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함.
○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으나, 이를 개정해 2022. 7. 21.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함.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파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함.
○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음.
○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비교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보다 파업기간이 58.6% 정도 장기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The Laws of Unintended Consequence: The Effect of Labour Legislation on Wages and Strikes(Benjamin Dachis, Robert Hebdon, 2010)
□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역사적 배경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고, 제한을 하더라도 파견 등 일부 형태만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3권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의 조업권과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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