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6 15:18 조회2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첨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hwp
(84.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6 15:18:05
-
[경총_보도자료]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hwp
(254.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6 15:18:05
관련링크
본문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책,
국민의 80.1% 반대
-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사용자 개념 확대(67.1%)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63.8%)에 대해서도 국민의 2/3가 반대
■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은 법논리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아, 다수 의석 활용한 입법 강행 재고돼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국민의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 사용자 개념 확대,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