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HOME > 노사정보 > 경영계/보도자료
경영계/보도자료
경영계/보도자료

대법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코멘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9 11:44 조회165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코멘트

 

□ 오늘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해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특히 대법원은 기존의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예측을 하였다면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의칙을 부정함.

 

□ 대법원은 해외의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주장과 달리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함.

 

□ 따라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이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큼. 

 

□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람. 


2021년 12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4611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 (무거동) 3F 전화 . 052-273-1414 팩스 . 052-277-9987 [Admin]

Copyright © 2017 UYEF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