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건설협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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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7 16:21 조회1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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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_보도자료] 경총·건설협회「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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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건설협회「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
■ 응답 기업의 85.0%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반대」, 이유는「산안법 규정과의 중복」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공사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발주자 직접 처벌「반대」92.9%,「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
■ 시공자 영업정지 수준「불합리」92.0%,「업계 퇴출」불안감 표출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는 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개선 필요(36.7%)
■ 실질적 건설사고 예방방안으로「공사주체별 역할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를 가장 많이 선택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국내 기업 193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3월 1일 발표했다.
○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순으로 답변했다.
■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발주자 직접 처벌’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했고,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46.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 적정 공사기간·비용 인허가기관 검토, 시공자 안전관리 역량 확인 등
○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사고의 책임을 직접 묻지 않고 있는 반면, 특별법은 사고원인 고려 없이 처벌수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 우려가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 착공 전 설계도서 적합성 검토, 계약 체결 전 하청에게 위험요인 정보 제공 등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 100분의 3 범위
○ 이는 건설업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과도한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현행*과 달리 사망자 1명 발생만으로 경영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업계의 불안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 2명 이상 사망
(건설산업기본법)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
○ 특히,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중단을 막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더라도, 사고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게될 수 밖에 없다.
■ 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36.7%)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그 외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 그 외 ‘건설안전 규정 일원화’, ‘중소건설사 지원 사업 확대’, ‘맞춤형 지침·매뉴얼 제공’ 순으로 답변했다.
■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법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또 다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특히, “건설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매우 엄중한 수준의 5중제재가 부과되어,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 한편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문제를 야기하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편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정부 부처간 혼선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 따라서, “건설안전특별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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