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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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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6 13:44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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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 우려
  ■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측면에서도 인상요인 찾기 어려워
  ■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 산출 방식은 現 시점에서 적절치 않으며, 최저임금 결정 시 직접 적용하는 것도 무리
      ‣ 과거에는 해당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결정, 이 방식을 사용하기엔 이미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 어려워
      ‣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약한 성장성, 경제충격 이후 회복 속도가 더딘 부분 반영하지 못해
  ■ 다른 국가 또는 이전 정부와의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우리 최저임금 現 수준과 그간의 인상 속도, 경제 상황 고려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 7월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경총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❶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❷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❹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다.

 ❶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 (유사근로자 임금)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였다.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자, OECD 상위권(30개 국가 중 8위, 2021년 기준)에 도달하여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

       ※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61.3%)은 OECD 30개국 중 콜롬비아(89.5%), 터키(77.2%), 뉴질랜드(71.3%), 칠레(68.3%), 코스타리카(67.7%), 슬로베니아(65.2%), 포르투갈(64.8%)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우리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산업구조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와 상이함.
 

    - (노동생산성)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

      ※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3년(2018~2020)] 최저임금 32.8, 노동생산성 0.8~5.0, 소비자물가 2.4
         [최근 5년(2016~2020)] 최저임금 53.9, 노동생산성 1.7~9.8, 소비자물가 5.4
 

    - (소득분배, 생계비)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비 측면에서도 現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

      ⇒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❷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20.12)」 결과, 소상공인 1,018개사 중 85.5%가 매출이나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총‧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21.5)」 결과, 중소기업 600개사 중 40.2%가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

< 영업이익 구간별 소상공인 분포(2019) >

 


    -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지난해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 정도가 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관련 업종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변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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