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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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5 09:21 조회1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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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발표
■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15.6%)으로 역대 2번째로 많아, 지난 20여년간 261만명(11.3%p) 증가
■ 높은 미만율(15.6%)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OECD 최상위권에 도달할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상대적 수준)에 기인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농림어업 51.3%, 숙박음식업 42.6%.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 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상당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키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 필요.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5.6%)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짐.
※ 통계청의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❶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4.3%)에서 2020년 319.0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3만명(11.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미만율 15.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9년 338.6만명(미만율 16.5%)보다는 19.6만명(0.9%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❷ (높은 미만율의 원인) 역대 2번째로 높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15.6%)은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함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2020년 기준, 경총 추정치).
-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G7 국가(이탈리아 제외)의 최근 3년(2018~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
[캐나다] 22.8 [영국] 16.3 [일본] 9.5 [독일] 5.8 [프랑스] 4.0 [미국] 0.0
❸ (2020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8만명 중 36.3%인 132.4만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❹ (2020년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p(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였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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