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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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1 17:00 조회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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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산재사고는 과실범입니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주십시오. 셋째.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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